단위노조 산하 지부에서 단위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가요?
단위노조 산하조직 지부(지회)지만 하나의 사업체에 자체 규약과 임금. 단체협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
단위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밟는 절차지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교섭 및 결정권은 지부에 있으며
체결도 지부가 체결합니다. (사측 대표, 지부 대표)
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협 및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는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지부 나 지회에서
기업별로 조직변경형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산별노조 의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
조직변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때에도 조직변경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예)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 ->(조직형태변경) -> 한국노총 산별노조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