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단위)의 하부조직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변경이 가능한가요?
단위노조 산하 지부에서 단위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가요?
단위노조 산하조직 지부(지회)지만 하나의 사업체에 자체 규약과 임금. 단체협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
단위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밟는 절차지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교섭 및 결정권은 지부에 있으며
체결도 지부가 체결합니다. (사측 대표, 지부 대표)
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협 및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는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지부 나 지회에서
기업별로 조직변경형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산별노조 의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
조직변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때에도 조직변경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예)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 ->(조직형태변경) -> 한국노총 산별노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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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지회)가 탈퇴하거 기업별 노조가 되거나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립니다만 단체교섭, 협약체결 등에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처럼 활동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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