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럴때 어디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주차장의 관리 주체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 ​주차장 관리 주체​: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진 경우, 이는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책임 주체 확인​: 먼저,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입구나 건물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 및 합의​: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 ​소송 제기​: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차량 손상 사진, 수리 견적서, 주차장 관리 주체와의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소송에 대비합니다.

    4. ​주의사항​
    • ​보험사와의 협의​: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안내도 없었던 상황으로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