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직진 차량이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 점등, 실선 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20% 추가 됩니다.
3차선 차량의 경우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주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의 과실은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