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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솔개270
꼼꼼한솔개27020.09.02

교통 접촉사고 과실율 몇%일까요?

저는 2차선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차선에서 차가 끼어드는데

근데 이건 누가봐도 명백히

제가 급정거를 하거나 1차선으로 빠지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이여서 , 제가 1차선으로 빠지다 1차선에서 오던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제 과실이 몇%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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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직진 차량이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 점등, 실선 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20% 추가 됩니다.

    3차선 차량의 경우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주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의 과실은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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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는 상태에선 점선 끼어들기 사고 시 끼어든 운전자 60% 기존 운전자 40%로 과실이 잡힙니다.

    만약 실선일 경우에는 끼어든 운전자의 과실이 80%까지 올라가지만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끼어든 운전자가 끼어들다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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