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10인미만의 제조업입니다.
19년도에 발급받은 네팔 외국인등록증(E-9)을 받았는데
급여 및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1. 외국인 근로자 급여 규정에 관해 정해진 게 있나요?
2. 장기요양보험은 면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취득신고시 면제신고 서류가 따로 있나요?
3. 외국인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급여규정에 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3.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라도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4) 산재보험 : 의무가입2.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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