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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슬기276
핫한다슬기27624.03.26

도급업체는 계약업체로 결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내 피트니스를 위탁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 PT 관련 계약서가 있는데

결제는 꼭 계약자인 아파트계좌로만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직접 위탁업체가 수령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어떤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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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에서 결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결제는 계약자인 아파트 계좌로만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직접 수령한 경우, 아파트는 계약 위반으로 위탁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항상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에서 결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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