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여유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따로 계약서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일하다 보니,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여 절대 안 하려던 업무가 실제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더 업무를 지속하기에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개월 여유를 주지 않고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또 이런경우에 저쪽에서 사실상 저에게 취업 사기를 친게 아닌가 싶은데..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