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여유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따로 계약서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일하다 보니,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여 절대 안 하려던 업무가 실제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더 업무를 지속하기에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개월 여유를 주지 않고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또 이런경우에 저쪽에서 사실상 저에게 취업 사기를 친게 아닌가 싶은데..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이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지시하는 경우 별도 퇴사통보 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즉시 퇴사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특정업무만을 기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당업무 외 다른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경우 개인사유로 퇴사일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