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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노루273
멋쩍은노루273
24.01.26

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내국신용장 발급일 : 1.19

출고일 : 1.20

출항일 : 1:31 (5일 정도 더 밀릴 가능성 있음)


고객사에서 물품수령증은 출항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고를 진행 하려면,

물품수령증 상 물품인수일 = 세금계산서 날짜와 동일 , 물품수령증은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 정도로 해야 맞나요??

출항 하고 하루 전 날 날짜로 발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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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4.01.26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개요

    - 수혜자(공급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공급 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추심 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 또는 직접입력하여 매입추심은행에 전송

    업무절차

    - 유트레이드허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VATBIL)는 구매자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추심의뢰시

    간편하게 첨부 가능

    -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스마트빌 등): 수혜자는 매입추심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함

    기타사항

    - 이용하는 세금계산서 서비스와 관계없이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정보

    직접입력 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 세금계산서는 선택 입력사항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물품수령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와 상호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의 구매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일치하여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개요

    -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을 공급받은 구매자(개설의뢰인)이 공급자(수혜자)에게 발급하며, 수혜자가 매입추심의뢰시

    매입추심은행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임

    - 매입추심 전자화 시행(‘14.2.14)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수신 해야 함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6조)

    업무절차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물품인수 후 물품수령증명서(LOCRCT)을 작성하여 공급자(수혜자)에게 전송

    ※ 기반시설은 물품수령증명서의 중복 발급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번호 중복여부를 체크하며,

    중복시 개설의뢰인에게 오류통보서(GENRES_961)를 전송함

    기타사항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는 999개 품목까지 입력 가능함 (uTH의 경우 물품명세 대량업로드 기능 제공 예정)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공급자(수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함.

    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부터 구매시는 제한 없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9조)

    ※ 물품인수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일치해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은 직접 입력가능)

    ※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분할공급 조건인 경우에는 분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 발급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물품인수일자는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를 모두 기재

    - 개설의뢰인은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 이전에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사전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함

    - 수혜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서류제시기간(최장 5영업일) 이내에 매입추심 의뢰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4조)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출항일 하루 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항일 이후에 물품수령증이 발급된다면,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항일 이후로 변경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사와 협의하여 물품수령증 상 물품인수일을 출고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고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래하시고 LC 네고를 하는 거래 은행에게 문의하신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수령증은 내국신용장 대금결제의 필수 서류입니다.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물품수령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물품을 인수한 날짜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출항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항 하루이틀전이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하여 세무사분과 한번 더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