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내국신용장 발급일 : 1.19
출고일 : 1.20
출항일 : 1:31 (5일 정도 더 밀릴 가능성 있음)
고객사에서 물품수령증은 출항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고를 진행 하려면,
물품수령증 상 물품인수일 = 세금계산서 날짜와 동일 , 물품수령증은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 정도로 해야 맞나요??
출항 하고 하루 전 날 날짜로 발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개요
- 수혜자(공급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공급 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추심 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 또는 직접입력하여 매입추심은행에 전송
업무절차
- 유트레이드허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VATBIL)는 구매자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추심의뢰시
간편하게 첨부 가능
-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스마트빌 등): 수혜자는 매입추심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함
기타사항
- 이용하는 세금계산서 서비스와 관계없이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정보
직접입력 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 세금계산서는 선택 입력사항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물품수령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와 상호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의 구매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일치하여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개요
-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을 공급받은 구매자(개설의뢰인)이 공급자(수혜자)에게 발급하며, 수혜자가 매입추심의뢰시
매입추심은행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임
- 매입추심 전자화 시행(‘14.2.14)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수신 해야 함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6조)
업무절차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물품인수 후 물품수령증명서(LOCRCT)을 작성하여 공급자(수혜자)에게 전송
※ 기반시설은 물품수령증명서의 중복 발급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번호 중복여부를 체크하며,
중복시 개설의뢰인에게 오류통보서(GENRES_961)를 전송함
기타사항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는 999개 품목까지 입력 가능함 (uTH의 경우 물품명세 대량업로드 기능 제공 예정)
- 구매자(개설의뢰인)는 공급자(수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함.
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부터 구매시는 제한 없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9조)
※ 물품인수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일치해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은 직접 입력가능)
※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분할공급 조건인 경우에는 분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 발급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물품인수일자는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를 모두 기재
- 개설의뢰인은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 이전에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사전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함
- 수혜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서류제시기간(최장 5영업일) 이내에 매입추심 의뢰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출항일 하루 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항일 이후에 물품수령증이 발급된다면,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항일 이후로 변경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사와 협의하여 물품수령증 상 물품인수일을 출고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세금계산서 날짜도 출고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래하시고 LC 네고를 하는 거래 은행에게 문의하신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수령증은 내국신용장 대금결제의 필수 서류입니다.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물품수령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물품을 인수한 날짜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출항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항 하루이틀전이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하여 세무사분과 한번 더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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