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 착공일자 20.04.14
준공일자 20.05.10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하는데....
갑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5/10일이 아닌 5/25일자로 발행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청구시기는 준공검사 완료 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청구시기라 5/10일에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갑이 요청하는대로 5/25일자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완료일입니다. 준공일자는 5/10이지만, 5/25이 준공검사 완료일이므로 5/25에 발행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5/10에 발행하거나 5/25에 발행해도 같은 과세기간이고, 같은 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