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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23.08.03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1. 구매확인서

- 구매일 : 7월 31일

- 금액: 100만원

2. 영세율 계산서

- 선급금 :10만원 / 4월 24일 계산서 발행

- 중도금: 80만원 / 7월 31일 계산서 발행

- 잔금: 10만원 / 미발행

3. 화물 출항일: 6월 29일

위와 같은 경우인데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

- 출항일(6/29) 이 구매일(7/31) 보다 빠른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잔금 10만원에 대해서 영세율 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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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항일이 빠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인 7.10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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