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놀라운쏙독새289
놀라운쏙독새289

자영업자 화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자가 화재보험(고객 식중독 보상포함)을 가입하고 2달 만에 폐업을 하여 보험유지가 더이상 필요없을 어 보험해지를 할 경우 위압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 한다고 해서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약하고 나서 그 이후는 보장을 못받는 것이죠.

      납입한 보험료만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은 없으나 

      가입기간이 짧아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주소지 변경이나 감액도 가능하니

      담당 설계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폐업하셨다면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같은것은 없습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달만에 폐업하신경우라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도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핸드폰같은 후불방식이 아니라서 해지를 한 경우 그냥 2달치의 보험료만 납부하신거로 끝납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2달만 유지하셨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발생이 안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