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2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괜시리 잊고 있다보니 2년이나 보험료를 낭비하게 되었는데요!
소명이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납입된 서류와 상가이전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보험사와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을 통한 이의신청은 해보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보험 목적물이 사라졌으니 보험사로써는 보험료 수입이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적절한 협의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