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 가입후 가게를 넘긴후 보험유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장사하다 가게를 다른사람 한테 넘겼는데 화재보험을 해지 안한채 2년정도 지났습니다
가게 인수 받은 사람도 화재 보험을 인수받을때 가입을 했고요
2년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ㅠㅠ 어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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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쉽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2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괜시리 잊고 있다보니 2년이나 보험료를 낭비하게 되었는데요!
소명이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납입된 서류와 상가이전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보험사와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을 통한 이의신청은 해보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보험 목적물이 사라졌으니 보험사로써는 보험료 수입이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적절한 협의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경우 보험료 환급은 불가합니다.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 환급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이경우 회사가 알수없는 내용으로 보험료 환급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도움드릴수 있는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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