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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쥐245
투명한박쥐24522.12.21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없으면 세금많이 내나요?

1.연봉은 보너스 포함 약 4천정도 됩니다.

지금 소득세요율 120%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타인카드로 사용해서 저명의로 돈나가는게 없어 공제할게 1인 기본공제말곤 하나도 없어요

이럴경우 소득세를 120%내어도 연말정산시 뱉어내야 하나요?


2.연말정산이란게 나라에서 정한 연봉 1년치 세금기준으로 적게내면 더 청구하고 많이 내면 환급하는 구조인가요? 예를 들면 연봉 4200백이면 1년 세금이 지방세 포함 188만원 정도 되던데 이거 기준으로 저정도 세금을 덜내면 청구하고 더내면 환급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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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20%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었다면 1인 기본공제 말고 없어도 안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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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실제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120%로 인상하여 납부하였더라도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계산한 금액이 저 크다면 추가로 세액을 징수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실세 세액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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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많으며,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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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1월 또는 2월중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을 해야만 세액 추가 징수될 지 또는 환급이 될 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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