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1월 또는 2월중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을 해야만 세액 추가 징수될 지 또는 환급이 될 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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