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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배당락은 무슨 뜻과 개념인가요?

배당금은 아는데 배당락이라는 주식 용어가 있더라고요.

배당락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락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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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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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란 배당금지급기준일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은 만큼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배당주일수록 배당락이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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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을 뜻 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개서 정지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 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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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말그대로 '락')을 의미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 바로 다음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하여, 이 때부터는 사도 올해 배당금 못 받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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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사고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날짜를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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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 후의 '락' 즉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회사에 대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내년에 받게되는 배당금을 확정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어떤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준다고 하니 사람들은 딱 정해진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게 되고 이 기준일인 다음날에는 주식을 더 이상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금 지급 확정일 이후에 주식 가격이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은 배당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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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당락 이후 주가하락 현상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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