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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45
팔팔한뻐꾸기14523.08.16

개인사업자 월별 세금 신고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1000만원이라는 매출이 생겨서 프리랜서a에게 용역비 400만원 3.3%로 공제하고, b에게 용역비

200만원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했을 때 공제한 3.3%씩은 원천세 신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용역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도 같이 하는지요? 아니면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되는지요?

개인사업자 첫달이라서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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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천만원 발생한거고 비용이 6백만원(프리랜서비용)

    이익이 4백입니다. 매월 프리랜서비용은 원천세신고 하시면

    되고, 매월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연간 매출에서 연간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익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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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용역비가 600만원이 발생해서 소득금액이 400만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이 과세매출인 경우 프리랜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1천만원의 10%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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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 과세기간(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7월부터 12월)

    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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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분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고, 본인의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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