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 과세기간(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7월부터 12월)
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