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계산 알려주서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계산 알려주서요
일요일 2번근무ㅡ2번 ㅡ8시간
평일 10시간씩 8번
100시간×11250
8시간당ㅡ 휴식 1시간씩은
공제하나요91시간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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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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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산정기준 시간수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