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나가 달라고 합니다.
이삿집센터에 이사비 견적이 100만원 나왔고,
새로 이사하려는 곳에 부동산 복비를 5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어느정도 선에서 이사비용을 청구해야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이사비용이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제반비용을 계산하여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사비용에 대해 과도하게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시간적 노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보태 지급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