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갱신권도 사용해서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한다면 갱신권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혹여 중도에 나가라고해서 나갈때는 원하시는 조건을 얘기해서 협의하시면됩니다.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일정비용의 위자료
또한 입주할때 들었던 도배 페인팅비용 등 협의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는정도 만족한다면 그때 이사가시면 됩니다.
아무조록 억울하지 않게 잘 협의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