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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추라기247
엄청난메추라기24722.08.31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임대인으로부터 중도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 기간 만료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집 팔렸으니 2개월 이내에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구가전 세팅이며 도배며 페인팅도 제가 입주하면서 새로 한 건데 갑자기 나가야 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사 비용이라는 게 이사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만 해당하는 건지 그 외 비용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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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우선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갱신권도 사용해서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한다면 갱신권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혹여 중도에 나가라고해서 나갈때는 원하시는 조건을 얘기해서 협의하시면됩니다.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일정비용의 위자료


    또한 입주할때 들었던 도배 페인팅비용 등 협의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는정도 만족한다면 그때 이사가시면 됩니다.


    아무조록 억울하지 않게 잘 협의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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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경우

    2.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입자분은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갈 의무는 없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이사비용, 복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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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다 못채우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못지킬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그 책임을 다 하는게 관례이고, 임대인이 못지킬 경우는 이사비라고 해서 정해져있지 않은 위로금(?)을 건네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사비라고 하는것이 부르는것만 이사비라고 부르는거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버틸수록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내년 계약 만료인데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2개월 이내에 나가라는 말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까지 살고 싶으시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 그냥 좋게좋게 나가준다고 생각하시는거면 위약금(이사비)은 최대한 협의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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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런 임대인의 통보에 당혹스러운듯 합니다.

    일단 계약만료전 매매로 인해 이사를 하시게 되신다면

    일반적으로 이사비용 및 새로 구하는 집에 대한 중개보수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임법 개정전에는 지역이나 주택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보통 250-300정도를 보상해 주고, 이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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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용감한 임대인이군요.

    협의후 요청도 아닌 집팔렸으니 나가라는...^^

    이사비, 기존 중개수수료,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하시고 만약 안해준다면 계약대로 살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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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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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정이 안좋게 되셨네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의 계약기간만큼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협의에 따른 것이며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수익에 불편을 겪었을 정도의 것이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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