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시게 되었을때 자금규모가 큰 경우 증여로 추정해 원인을 물을수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처럼 실제 자금대여 거래이신경우인것을 증명하면 증여로 보지않을수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신 경우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선정 등 증빙을 갖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시어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