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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6

주식이나 코인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요즘 증여세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이 적어도 증여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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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주식 코인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친족간의 증여라면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배우자 6억원 공제가 있고,


    친족이아니라면 공제가없습니다.

    소액까지 과세하진않겠지만, 1천만원이상이라면 충분히과세가능하다고생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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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아직 과세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증여세를 따로 내지는 않고

    주식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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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무상 증여시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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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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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모든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형제자매등 기타친족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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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또는 코인을 증여받아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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