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