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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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시게 되었을때 자금규모가 큰 경우 증여로 추정해 원인을 물을수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처럼 실제 자금대여 거래이신경우인것을 증명하면 증여로 보지않을수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신 경우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선정 등 증빙을 갖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시어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