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짖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고발을 해서
퇴사한 직원과 화해합의하고
위로금으로 천오백만원(실수령액)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을 때지않고 천오백만원 그대로 지급하라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지정후원금을 통해 금액일부분을 후원받아 나머지부분을 법인전입금금액으로 지급하려고하는데
후원금통장에서 지정후원금 금액일부분을 법인전입금통장으로 이체후 한번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될까요?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