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직원 위로금지원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사회복짖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고발을 해서
퇴사한 직원과 화해합의하고
위로금으로 천오백만원(실수령액)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을 때지않고 천오백만원 그대로 지급하라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지정후원금을 통해 금액일부분을 후원받아 나머지부분을 법인전입금금액으로 지급하려고하는데
후원금통장에서 지정후원금 금액일부분을 법인전입금통장으로 이체후 한번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될까요?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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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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