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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부당해고를 당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시 그 위자료는 다시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사유가 부당해고로 생각될 때 노동청에 구제신청 진정을 했는데요. 부당해고 당시에 위자료 같이 돈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신고 할 때 다시 회사에 반환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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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나 부당해고 판정 후 기지급된 위자료에 대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자료의 성격, 규모 부당해고 판정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가 해고예고수당 성격이라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당시에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자료를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무슨 사유로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반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은 금품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반환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지급한 위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