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사유가 부당해고로 생각될 때 노동청에 구제신청 진정을 했는데요. 부당해고 당시에 위자료 같이 돈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신고 할 때 다시 회사에 반환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나 부당해고 판정 후 기지급된 위자료에 대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자료의 성격, 규모 부당해고 판정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가 해고예고수당 성격이라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당시에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자료를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무슨 사유로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반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은 금품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반환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지급한 위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