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폭 관련 기록을 남긴다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만약 가해자들이 소송을 끌다가 졸업을 해버리면 생기부에 소송 관련 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장기화시 기록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