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상태, 분양권 매매 후 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ㅠㅠ
몇날 몇일을 온 인터넷을 뒤져봐도 저와 같은 경우는 드문지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2020.9.29 조정지역 1주택(편의상 A) 취득 후 현시점 2년 실거주 만족 (= 비과세 조건 만족)
2021.10.9 비조정지역 1 분양권(편의상 B) 취득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던 시기)
2023.12월 분양권 매매 - P 거의 없이 몇백 수준으로 넘김
현재 시점 1주택이고 거주 및 보유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A주택은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최종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분양권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이후로 2년을 보유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어 최초취득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보유기간 & 거주기간 2년 초과이므로 비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이 없다면 비과세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 양도세는 본인이 놓치는 사실관계나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종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 주택은 이미 비과세요건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을 만족했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A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매도 전에 분양권을 먼저 매도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여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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