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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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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상태, 분양권 매매 후 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ㅠㅠ

몇날 몇일을 온 인터넷을 뒤져봐도 저와 같은 경우는 드문지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2020.9.29 조정지역 1주택(편의상 A) 취득 후 현시점 2년 실거주 만족 (= 비과세 조건 만족)

2021.10.9 비조정지역 1 분양권(편의상 B) 취득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던 시기)

2023.12월 분양권 매매 - P 거의 없이 몇백 수준으로 넘김

​현재 시점 1주택이고 거주 및 보유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A주택은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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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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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최종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분양권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이후로 2년을 보유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어 최초취득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보유기간 & 거주기간 2년 초과이므로 비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이 없다면 비과세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 양도세는 본인이 놓치는 사실관계나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종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 주택은 이미 비과세요건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을 만족했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A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매도 전에 분양권을 먼저 매도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여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