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형강아지라고 해서 모두 입마개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일부강아지들만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 / 아메리캇 킷불테리어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정도가 의무화 대상입니다.
다만 그 외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깨까지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행시는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좀 큰 강아지들은 어지간하면 입마개를 하시는 게 좋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