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옆집 대형견이 있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합니다.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지만 말을 안듣네요.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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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포드 셔 테리어,스태포드 셔 불테리어 그 잡종의 개 이렇게 5종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120다산콜센터,경찰,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형강아지라고 해서 모두 입마개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일부강아지들만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 / 아메리캇 킷불테리어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정도가 의무화 대상입니다.
다만 그 외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깨까지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행시는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좀 큰 강아지들은 어지간하면 입마개를 하시는 게 좋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수는 아니고, 5종의 맹견(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일 때만 개 입마개가 필수이며, 의무 착용입니다. 단순히 대형견이라고만 해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대형견또는 맹견 미착용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네요
증거 수집후 시청 주민센터등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