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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트리스2024
베아트리스202423.12.29

대형견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옆집 대형견이 있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합니다.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지만 말을 안듣네요.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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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포드 셔 테리어,스태포드 셔 불테리어 그 잡종의 개 이렇게 5종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120다산콜센터,경찰,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대형견은 언제든지 흉기로 변할 수 있기때문에 입마개를 꼭 하고 다녀야합니다. 안한다면 신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형강아지라고 해서 모두 입마개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일부강아지들만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 / 아메리캇 킷불테리어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정도가 의무화 대상입니다.

    다만 그 외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깨까지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행시는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좀 큰 강아지들은 어지간하면 입마개를 하시는 게 좋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수는 아니고, 5종의 맹견(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일 때만 개 입마개가 필수이며, 의무 착용입니다. 단순히 대형견이라고만 해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대형견또는 맹견 미착용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네요

    증거 수집후 시청 주민센터등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