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급정거 하는 바람에 앞으로 튕겨서 어깨가 쎄게 부딪혔어요.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입원을 해야 하나요?검사는 제가 먼저 하고 기사님께 영수증 처리 하나요?이런적 처음이라 절차도 모르겠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중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분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수도 있고. 택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상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택시 기사가 안 해주는 경우에는 사비로 일단 진료를 받은 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택시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를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택시측이나 택시기사님에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가야될것 같다고 대인접수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접수를 하시면 보험사접수번호가 나오실거에요. 그러면 해당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고 통원치료나 입원치료 편하시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입원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너무불편하시면 접수되기전에 개인결제하시고 추후 보험사에 요청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