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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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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조합장선거에 회사측에서

관여한다면 선거법 위반인지

고발할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고 현조합장이 선거전에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재공하면 어떤 처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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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