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접수취소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사건
주유소에서 서행하다가 서 있던 고깔을 건드렸는데 고깔이 날라가면서 서있던 손님(피해자)의 종아리에 날라갔습니다. 아프다고 하셔서 제 보험에서 대인접수만 알고 있어서 먼저 대인접수한 상태 입니다.
질문1)
대인접수취소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게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꿔야 하나요?
질문2)(바꿀수 있다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치료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취소하면 전에 있는것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질문3)대인접수 취소시 보험 할증은 문제 없을까요?
질문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있을까요?
질문5)대인처리는 합의금까지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이모험은 어떻게 마무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