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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개미핥기45
와일드한개미핥기4523.08.07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회사는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7/1 입사자가 2/24에 퇴직할 경우 .

1월1일 기준으로 선부여된 연차를 모두 지급하고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는지.

7/1 기준으로 부여될 연차는 부여안되므로 제거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관련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 2021년 7/1 입사 2023년 2/24 퇴사

1. 회계년도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 6/30 11개 발생

2022년 7/1 일할계산 7.5개 발생

2023년 1/1 15개 발생

총 33.5 발생

2. 입사일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6/30 11개 발생

2022년 7/1 15개 발생

2023년 7/1 -도래 하지않앗으므로 미발생

총 26개 발생

어떤게 옳은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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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분 수당 정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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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다만 이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만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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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번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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