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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개미핥기45
와일드한개미핥기45
23.08.07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회사는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7/1 입사자가 2/24에 퇴직할 경우 .

1월1일 기준으로 선부여된 연차를 모두 지급하고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는지.

7/1 기준으로 부여될 연차는 부여안되므로 제거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관련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 2021년 7/1 입사 2023년 2/24 퇴사

1. 회계년도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 6/30 11개 발생

2022년 7/1 일할계산 7.5개 발생

2023년 1/1 15개 발생

총 33.5 발생

2. 입사일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6/30 11개 발생

2022년 7/1 15개 발생

2023년 7/1 -도래 하지않앗으므로 미발생

총 26개 발생

어떤게 옳은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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