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회사는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7/1 입사자가 2/24에 퇴직할 경우 .
1월1일 기준으로 선부여된 연차를 모두 지급하고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는지.
7/1 기준으로 부여될 연차는 부여안되므로 제거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관련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 2021년 7/1 입사 2023년 2/24 퇴사
1. 회계년도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 6/30 11개 발생
2022년 7/1 일할계산 7.5개 발생
2023년 1/1 15개 발생
총 33.5 발생
2. 입사일 기준 발생
2021년 7/1~2022년6/30 11개 발생
2022년 7/1 15개 발생
2023년 7/1 -도래 하지않앗으므로 미발생
총 26개 발생
어떤게 옳은 계산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