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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243
수려한쭈꾸미24323.12.20

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24년 1월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에 회계연도가 유리하다 판단하여 잔여 연차 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5-10

퇴사(예정)일: 2024-01-26

회사의 회계연도는 1.1일이고 취업규칙상 문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특약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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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즉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말이고,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규정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퇴직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