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24년 1월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에 회계연도가 유리하다 판단하여 잔여 연차 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5-10
퇴사(예정)일: 2024-01-26
회사의 회계연도는 1.1일이고 취업규칙상 문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특약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즉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말이고,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규정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퇴직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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