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24년 1월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에 회계연도가 유리하다 판단하여 잔여 연차 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5-10
퇴사(예정)일: 2024-01-26
회사의 회계연도는 1.1일이고 취업규칙상 문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특약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일수만큼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