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을 정의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투자자들이 보통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거나 개발활동이 전혀 없는 코인들을 스캠이라고 주관적으로 부르고는 하는데요
개인의 느낌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스캠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같은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확인 시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프로젝트의 스캠성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백서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투자자가 백서를 읽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 인데 한 가지는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유행을 앞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죠. 제가 생각하기 정말 좋은 백서는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렇죠.
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누가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을 사용하고 지금의 기술보다 왜 좋은지 등을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답을 찾는 방법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가 동일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백서를 통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동작하는지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인 만큼 높은 이해력이 필요하지만 좋은 백서라면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지
프로젝트가 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되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왜 하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Dapp을 개발하는지 확인을 해야하죠. 일부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자금조달만을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트랜드를 남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과 저의 답변은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Scam이라는 말은 '신용 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사기, 횡령과 배임, 유사 수신' 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캠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법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의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