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경매진행법원을 방문하여 입찰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원의 경매기일을 확인한후 경매기일에 입찰법정에 참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이후 작성된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후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준비후 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낙찰되었으면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낙찰받지 못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경매는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