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어떡하나요?
네이버에 법원경매정보에 들어가면 경매로 올라오는 토지, 자동차 등을 매입하려면 어떤 절차로 구매해야되나요? 해당지역 법원에 매입신청? 이라든지 방문을 해야되나요? 이런것이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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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경매진행법원을 방문하여 입찰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원의 경매기일을 확인한후 경매기일에 입찰법정에 참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이후 작성된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후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준비후 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낙찰되었으면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낙찰받지 못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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