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