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대상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쇼핑몰 운영법 강의 중인데 학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성인대상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로 쇼핑몰 운영하는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신고 혹은 학원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