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대상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쇼핑몰 운영법 강의 중인데 학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성인대상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로 쇼핑몰 운영하는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신고 혹은 학원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