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에 대한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업종
쇼핑몰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에게 강의나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것도 면세부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면세부분에 해당되는 업종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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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세 강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학원으로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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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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