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 (헌금)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한대로 공제를 해주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는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이내에 한도내에서 이월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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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 본인 소득의 30%이내의 기부금 지출액까지 공제대상 기부금이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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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의 10%을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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