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근로계약서 취소가능한가요?
연소자가 부모동의 없이 배달업체에 일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것도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일하다 사고가 나서
너무위험천만해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썻고
1년계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소자는 부모동의 없이 알바를 못하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동의서를 써준적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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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규정은 무효인 점에서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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