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질문자님이 체결한 리스계약상의 의무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