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리스승계위약금 내야하나요?
미성년자인데 오토바이배달하다 사고가나서그만둬야듸는데
부모동의도없이 일을 했고 그만두게되면 보험료나리스승계위약금을 부모가 물어야하나요?
부모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보험료및리스승계 계약도 사장명의로 해서 아들이 운전하고다녔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위야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질문자님이 체결한 리스계약상의 의무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동의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위법하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약금이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왜 어떤 근거로 발생하는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