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주소득자 실직 사유로 주민센터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 1차 받고 2차를 기다리는중에 혹시 간이대지급금이 들어오거나 사업주한테 밀린 임금을 입금 받으면 2차랑 3차는 안 나오는건가요?? 체불임금은 230만원 정도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는다고 하더라도 긴급생계지원금
수령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긴급생계지원금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