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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새134
청렴한개미새13424.04.08

중기청 대출 후 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을 알아보다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0% 대출로 1억 원을 실행하기 전 , 5% ~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실행되면 반환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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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100% 전세대출도 결국 계약금 5%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금을 10%가 아닌 5%로 조정하여 본인금액을 지급한뒤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100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이후에 지급한 5%의 계약금은 대출지급시 환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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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을 알아보다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0% 대출로 1억 원을 실행하기 전 , 5% ~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실행되면 반환받게 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5-10%를 선지급을 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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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중기청 대출 100%는 실행은 안해봤는데 만약에 100%가 된다면 계약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을 해야겠지요

    받아서 돌려준다거나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통 80%을 많이 합니다

    임대인역시 100%는 선호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있으니 임차인의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는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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