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립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두 상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집행보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피보전채권의 종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가처분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가압류의 경우 가처분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가리키는데, 분쟁이 있는 소송은 1심에서만 수년이 걸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을 받아 두면 소송 확정 전까지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로 공사금지가처분, 금원지분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 각기 다른 가처분 유형이 존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