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가압류의 경우 가처분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가리키는데, 분쟁이 있는 소송은 1심에서만 수년이 걸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을 받아 두면 소송 확정 전까지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로 공사금지가처분, 금원지분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 각기 다른 가처분 유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