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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후루티5
기발한후루티522.04.06

게임계정 교환 후에 게임사에 신고해 상대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월 말 정도에 게임 계정을 다른 유저와 교환하였습니다. 그 유저는 제 계정이 너무 갖고 싶었는지 4만원까지 주면서 자신의 계정과 바꿔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저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그 돈을 받고 제 계정과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 나름 먹고 튀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문자 텍스트로 서로 준수할 규칙을 담은 보증서도 적었습니다.

ㅡㅡ대충 보증서의 내용입니다. (저를 A로, 상대를 B로 /// 교환 전 원래 저의 계정을 'X'로, 교환 전 상대의 원래의 계정을 Y로 표현하겠습니다.)

1항.B는 A에게 계정Y를 넘기고 후에 악의로 환불을 하여 계정Y를 '이용 제한 계정' 으로 만들어 버릴 시 A에게 A의 소유였던 계정을 돌려준다.

이 때 A에게 돌려준 계정X의 아이템이 고의로 파기되어 가치를 훼손당하였을 때 돈으로 배상한다.

2항.A는 B에게 계정X를 회수할 의사를 밝혀 회수할 시 받았던 4만원과 계정Y를 돌려준다.

이 때 B에게 돌려준 계정 Y의 아이템이 고의로 파기되어 가치를 훼손당하였을 때 위와 같이 돈으로 배상한다.

3항.위의 내용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시 둘은 민형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ㅡㅡ

서로 계정을 교환한 후 저는 계정 Y를 플레이하던 중, 계정의 가치가 너무나 낮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저는 저의 원래 계정을 되찾기 위해 B에게 규칙대로 4만원과 계정 Y를 돌려줄테니 계정X를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B의 나름의 수법에 걸려들어 계정 교환을 하였던 건지 B가 완강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2항의 내용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B가 2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계정을 돌려받고 싶으면 자기가 교환 후에 계정X에 부은 금전을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질 나쁜 계정이란 사실을 숨기고 저의 계정을 갖고 간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2항대로 제가 4만원만 보상하면 되는데 그런 금전까지 책임져야 하나..

그래서 저는 B의 심보가 괘씸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 게임사에 문의해 계정을 회수하거나 아예 이용정지를 시켜달라 문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드러납니다.

1. 제가 이 상황에서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B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제 소유였던 계정X를 되찾고 B에게 5만원과 계정Y를 돌려준다면 민형사 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상대가 이 악물고 5만원과 계정 Y를 돌려받지 않고 저의 행동을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회수방식이 고소 사유로 합당하다 판단되어 고소가 진행되어 제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지?

2. 제가 1번의 방식대로 회수를 한다 하였을 때 이것은 결국 금전이 오간 것이니 교환이라도 사기죄 그런 것이 성립해버려 제가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3-1. 제가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원래 제 소유였던 계정 X를 게임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계정 거래,양도 금지) 이용정지를 적용해달라 하여 계정 X가 정지가 되면

눈 뜨고 코베인 꼴의 B는 저를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심증만 있고 제가 정지시켜달라 문의했다는 증거는 없음.)

3-2. 만약 B가 저의 게임사 고객센터 문의내역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것이 고소사유로 인정을 받아 제가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사기죄? 등등..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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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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