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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끈기있는호두

진심끈기있는호두

전세계약서작성전 특약설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이며 근린생활시설이며 총22세대가 있으며 건물집값은 조회가 안되며 계약할려고한세대 매매값은1.50~1.75로 나옵니다.현재전세는1억5천7백이구요. 그래서 전세가율계산해봣을때99프로가 나오며 현재 근저당으로 12억가량 잡혀잇습니다.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잇으며 근저당을 말소시킬순없을듯하여 가계약금 돌려받을려는마음에 집값시세대비해 특약을 걸려고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결과 따로 나와잇는문구가없어서 어떻게 작성하면좋을까요? 보증보험가입같은경우도 가입만되어잇다고햇지 100프로 반환으로 되어잇는지 확인가능한방법과 아닐경우 계약해지할수잇는특약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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