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안되는 신축 /단독주택 반전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존 집이 9월 만기라 새로 집을 구해야합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일단 가계약을 걸었는데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네요.
12000/15(관리비 12) 매물이고 HF버팀목 80% 예정입니다.
21세대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고 신축 / 단독주택(다중주택) 입니다.
1. 근저당이 약 20억 정도 있고 4억8천은 11월까지 말소한다고 합니다.
2. 선순위 확답이 어렵습니다. 신축/단독주택(다중주택) 매물이고 현재 2명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제가 9월 입주라 그전에 입주할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신축/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합니다.
4. 집주인이 외국인(중국인) 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대출까지 무난하게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계약일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 집이 맘에 들어 들어가고 싶다면 걸어야될 특약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않되는곳은 무조건 믿고 걸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임대소득을 위한 수익형부동산 입니다. 엄청난 대출에도 불구하고 돈이없어서 전세를 받는것 입니다. 사실상 주인세대에 거주하거나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비교적 안전한 집은 전세가 않나옵니다. 월세로 생활하기 때문이죠.매도 계획이 있는데 매수인이 돈이부족하여 전세금으로 충당하기위해 전세를 받는지등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서 전세를 받는것은 정상일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자체가 여러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는점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는 점,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에도 영향을 임차인간 받을수 있다는점등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세대출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담당에게 해당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한뒤 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출이 반려될경우 계약금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계약에서 특약을 진행해도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 어려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계약자체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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