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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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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내 샤워하는 행동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중 샤워하는 행동을 지적했더니 휴게시간에 샤워하는게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제공된 1시간 휴게시간을 훨씬 넘긴 휴게를 취하면서도 휴게시간 운운하는 부분에 대헤서 정당한 행동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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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샤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샤워를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제공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근무 중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휴게시간 외라면, 업무시간에 해당하고,

    업무시간을 개인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까지 침범하여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에 샤워를 한다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샤워를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종료되면 근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