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신고서상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0.9~2.4%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분 등의 기납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의 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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