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대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7월 10일이 결제날이고 금액 딱 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급날이 15일이고, 5일에 유예기간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15일에 납부할려고 했더니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오늘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일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진짜로 한도가 줄어들까요? 괜히 겁줄려는 게 아닌가하고 해서요... 답답한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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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이 결제날이고 금액 딱 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급날이 15일이고, 5일에 유예기간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15일에 납부할려고 했더니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오늘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일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진짜로 한도가 줄어들까요? 괜히 겁줄려는 게 아닌가하고 해서요... 답답한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