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전세사기인데요.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청년들 사이에 전세사기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더도 전세로 집을 잡아야하는데 이런 전세사기 때문에 쉽게 못하겠더군요. 어떻게하면 예방 가능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보증보험가입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쉽지않은 부분등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해 아주오래전부터 문제는 제기되었으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은 부동산 거래시 임대차보호법상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계약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계약전 해당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전세사기로 인해 이슈가 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문제없이 잘 되어 가고 있기에 확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의 계약을 알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거래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이나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80%),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딀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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