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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인
일반지식인23.04.28

부동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전세사기인데요.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청년들 사이에 전세사기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더도 전세로 집을 잡아야하는데 이런 전세사기 때문에 쉽게 못하겠더군요. 어떻게하면 예방 가능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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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보증보험가입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쉽지않은 부분등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해 아주오래전부터 문제는 제기되었으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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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은 부동산 거래시 임대차보호법상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계약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계약전 해당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전세사기로 인해 이슈가 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문제없이 잘 되어 가고 있기에 확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의 계약을 알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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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거래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이나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80%),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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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딀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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