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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훌륭한복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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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근로자 기타소득 발생시 문의

연봉 5천정도 되는 근로자인데 작년에 이벤트 경품 등의 사유로

기타소득이 1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보료 상승이 없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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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보료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에 별도의 소득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월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