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조카와 처가쪽에 현금 증여시 증여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녕하세요.
중여세 관련한 많은 질문들이 대부분
직계 가족 관련 내용만 있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현금 재산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삼남매에게는 증여세 공제 상한인 5천만원씩과 와이프에게 1천만원은 이미 증여를 받았고 국세청 신고를 끝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버님께서
현금 1억정도를 형제분들의 자녀와 저의 처가쪽에도 추가로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고모 4분의 자녀 총 7명(2,2,1,2명)
저의 2명의 처제를 포함해서 9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형제분들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상속하실때 고모분들께 너무 조금 해주신것이 맘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고모분들께 할 경우 연세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처제들에게 증여 하시는 이유는
3명의 손자 손녀를 잘 챙겨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 처제는 저희와 동거중이라 애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챙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저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버님께서 원하시는데로 하는게 도리인것 같습니다
기타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촌수만 보면 4촌이라 가능할듯 저의 처제들에도 1천만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3촌으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씩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처제의 경우에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4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안되기때문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6촌이내 혈족, 처제는 4촌이내 인척에 들어가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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