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차장 사유지무단주차 문제?
필로티 구조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요새들어 무단주차 문제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픔니다.
그래서 바퀴족쇄 채우고 경고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추후에 법적분쟁이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경고문 작성 내용입니다.
경 고 장
사유지 무단주차시 민법 제 320조
유치권 행사 하여
차량바퀴 족쇄 채움. 토지사용료 발생
만약에 차량 소유자가 이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파손한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짐.
최후통보 이후 유치권행사
민법 제 320조(유치귄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중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경고장이후 바퀴에 잠금장치 채우려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인이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유치권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족쇄 채우는 행위로 만에 하나 상대방의 차량에 일정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해야 하므로 경고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에 대해 잠금장치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권리행사방해 또는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도의 경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휠락이나 기타 조치를 사적으로 강제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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