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요새들어 무단주차 문제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픔니다.
그래서 바퀴족쇄 채우고 경고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추후에 법적분쟁이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경고문 작성 내용입니다.
경 고 장
사유지 무단주차시 민법 제 320조
유치권 행사 하여
차량바퀴 족쇄 채움. 토지사용료 발생
만약에 차량 소유자가 이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파손한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짐.
최후통보 이후 유치권행사
민법 제 320조(유치귄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중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경고장이후 바퀴에 잠금장치 채우려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