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차장 사유지무단주차 문제?

필로티 구조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요새들어 무단주차 문제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픔니다.

그래서 바퀴족쇄 채우고 경고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추후에 법적분쟁이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경고문 작성 내용입니다.

경 고 장

사유지 무단주차시 민법 제 320조

유치권 행사 하여

차량바퀴 족쇄 채움. 토지사용료 발생

만약에 차량 소유자가 이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파손한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짐.

최후통보 이후 유치권행사

민법 제 320조(유치귄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중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경고장이후 바퀴에 잠금장치 채우려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인이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유치권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족쇄 채우는 행위로 만에 하나 상대방의 차량에 일정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해야 하므로 경고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에 대해 잠금장치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권리행사방해 또는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도의 경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휠락이나 기타 조치를 사적으로 강제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